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23일 타인의 e-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로채 도메인등록을 무단으로 변경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접속해 특정 도메인의 원등록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해 도메인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28억7천여만 원 상당의 도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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