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도 40% 책임"

입력 2006-02-24 07:28:26

만취 상태의 승용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동승자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던 차량에 탔다가교통사고로 다친 박모(32.여)씨가 자동차보험 계약업체인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7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탔고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매고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남자친구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자초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03년 12월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를물색하려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에 타고가다 승용차가 역주행해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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