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원 폭행

입력 2006-02-23 10:24:26

선관위, 농협 조합원 고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한 혐의로 와촌농협 조합원 박모(43)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와촌농협장 선거와 관련, 경찰과 선관위를 비방하는 불법플래카드 내용을 조사하고 사진촬영을 하던 선거부정감시단원 양모(41) 씨를 폭행한 혐의다.

한편 지난달 18일 치러진 와촌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모(51)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1만8천~3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금품을 받은 조합원 25명은 받은 액수의 50배인 90만~150만 원씩 모두 2천4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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