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공간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정부가 지난달 폭 1.5m 이상을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에 넣기로 결정하면서 올 상반기 이후 분양되는 30평형대 이하(전용면적 25.7평형) 아파트에서는 발코니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들이 새 발코니 지침에 따라 설계에 들어가면서 30평형대의 경우 발코니를 아예 없앤 확장형 평면 설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민들은 발코니 면적은 줄어든 대신 발코니 확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발코니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m 정도의 폭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실이나 다른 공간의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어 대다수 업체들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평면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
화성산업 기술개발부 이종경 팀장은 "전용 면적 25.7평형을 초과하면 부가세 10%가 붙게 돼 분양가격이 7, 8%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업체들이 30평형대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25.7평대로 유지하려면 발코니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보조주방과 세탁기 등이 놓이는 뒷발코니는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0평형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은 1천200만~1천500만 원 정도로 신규 분양 입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종전부터 부가세 대상인 4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예전처럼 1.8m 이상의 발코니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발코니 폭 제한이 지난달 16일 이후 사업 접수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올 상반기에 분양되는 30평형대 아파트는 대부분 기존형의 발코니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됐지만 40평형대 이상에서는 확장을 원하는 가구가 예상과 달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D건설의 금용필 부장은 "지난해 12월 분양한 수성구 신매동 단지의 발코니 확장 신청을 받은 결과 30평형대에서는 90% 이상이 신청을 했지만 40평형대 후반대부터는 신청률이 30% 선에 그쳤다"며 "다른 업체들의 신청률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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