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한 번 털었던 가정집에 또 들어가 카메라, 휴대전화 등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이모(59)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데 이어 21일에도 이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금품을 훔치다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씨에게 붙잡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수성구 범어동 오모(24) 씨의 집만 세 차례나 침입해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