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부터 선거공영제 확대

입력 2006-02-23 10:59:45

우리당·한나라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2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5·31 지방선거부터 선거공영제를 확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선거공영제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웅래, 진수희 양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이 선거공영제를 제안, 합의가 됐다"면서 "2월 국회 또는 3월 국회에서 입법작업을 거쳐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의 선거공영제는 현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선거비용을 국회의원 선거에 준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초의원을 포함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양당 원내부대표는 덧붙였다. 일단 기초단체장 후보들 선거비용 중 법률상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이때 대략 100억~200억 원가량의 추가 보전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현상이 생기지만 이들은 기초단체장에 비해 선거비용이 많지 않은 데다 인허가 등 이권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이들까지 선거공영제 확대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선거비용의 보전주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재 지자체가 선거비용을 보전하는데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결국 지자체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방선거도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처럼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선거공영제 확대시 증가하는 선거비용만이라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비용이 시도지사 115억 원, 기초단체장 70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398억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했다.그러나 정치권의 선거공영제 확대는 결국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데다 자칫 군소후보의 난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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