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시단원 폭행 고발

입력 2006-02-23 09:39:05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 21일 경산시 와촌면에서 공무수행 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공무집행방해죄 위반)로 박모(43·경산시 와촌면) 씨를 22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오전 11시 50분쯤 와촌농협에 들어가는 선거부정감시원 ㄱ씨에게 폭언을 하고, 현수막 사진촬영을 하던 ㄱ씨 얼굴을 때려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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