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유시 보호관찰 의무화"

입력 2006-02-22 10:39:32

경찰청, 법개정 추진…"미성년자 추행시 강간에 준하도록 처벌"

경찰청은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과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성폭력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찰청은 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면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강간에 준해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행보다 강제추행이 많은 데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처벌이 가볍고 바로 석방돼 재범률이 높다 보니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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