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 위반'중벌만큼 단속 공정해야

입력 2006-02-21 11:47:06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단속 서슬이 시퍼렇다 못해 무서울 정도다. 어제는 대구에서 한 정당 행사에 나갔던 대학생 80명과 고교생 9명이 무더기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뒤집어썼다. 이들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 씨가 연 당원 행사장에 일당을 받고 나간 182명 중에 끼였었다. 선관위는 일당 2만 원을 받은 79명에게는 그 50배인 100만 원씩을,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에게는 180만 원씩을 물렸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삼아 몇만 원 벌려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달 초 서울에서도 현역 구청장으로부터 1, 2차 식사와 술자리를 합쳐 1명당 7만여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보육 시설 종사자 56명이 총 1억8천21만 원의 과태료를 얻어맞았다. 2년 전 선거법을 고쳐 음식값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런 식의 과태료를 문 사례는 40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2천200여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불'탈법적 선거 운동이 기승이라는 방증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2일부터 부정감시단을 1만3천 명까지 4배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집중 단속에 앞서 살필 일이 있다. 먼저 엄격해진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구체적 위반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또 하나, 단속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것 못잖게 단속의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물의를 빚는 현직 장관의 출마용 '선거 발언'은 그냥 지나치면서 멋모르는 '아르바이트 학생'만 잡아들이는 단속이라면 원성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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