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19세 유권자 ' 70만 파워

입력 2006-02-20 10:50:08

5·31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일로 딱 100일을 앞두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 선거제도 등이 상당 폭 달라진다.

◆선거연령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 19세'가 유권자로서 투표한다. 지난해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때 만 19세 투표권 행사가 처음 적용됐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의원 선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처음 실시된다. 또 한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도 처음 도입된다.

◆후보자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전인 4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현직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기탁금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는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 등이다.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 총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때는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 총투표 수의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무소속 출마자 추천

무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는 해당 지역내 3분의 1 이상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마다 유권자 50인 이상씩 총 1천 명 이상~2천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300~500명, 광역의원 후보는 100~200명, 기초의원 후보는 50~100명(인구 1천 명 미만의 선거구는 30~5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운동 방법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가 허용된다. 후보자는 또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지역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해 12월 2일(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도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 판매도 불가능하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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