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책임진다'는 각서는 유인일뿐 사기는 아니다"
고수익 전매를 보장한다는 신축 쇼핑몰 시행사측의 투자 권유를 듣고 분양계약을 했다가 분양권 전매에 실패했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9일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하고 거액을 투자했던 김모씨 등 5명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지 않자 "전매 프리미엄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투자에 실패했다"며 시행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계약에는 분양권 전매 약정 등이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시행사측에서 '전매를 책임진다'고 써 준 각서는 계약 성사후 뒤늦게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원고들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에서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등에 관해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이는 청약을 하도록 유인한 것에 불과할 뿐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아니다"고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3년 10월 서울 구로구에 신축되는 한 쇼핑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시행사측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받으면 단기간에 전매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낼 수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수억원대의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듬해 3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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