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기초의원 선거구를 5.31 지방선거 전에 4인 선거구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3당 사이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데다 중앙선관위도 선거구 재획정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자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마쳤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적어도 원내대표간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지, 행자위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면서 법안 심사에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선거구 획정문제는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중대사항"이라며 "이 제도를 변경한다면 정개특위의 합의정신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우리당 간사인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한 뒤에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도 "지역주의 해소라는 법취지가 무시된 채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을 요구했으나 당별 원내대표간 합의 등을 거쳐 22일 이후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지방의회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표결시 의장이 표결시작과 결과 선포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한편 선관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타결을 이뤄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월15일 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선거구 재획정이 어렵다고 봤다"며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려면 기초의회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19일 이전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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