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건설업체 김모 사장은 17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홍보비 10억 원 지원과 관련, 김병목 영덕군수, 남모 국책사업 영덕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다.
김 사장은 고소장에서 김 군수 등 3명의 약속을 믿고 지난해 10월 24일 방폐장 유치 홍보비 10억 원을 김 군수로부터 '보전 확약서' 를 받은 뒤 남모 위원장의 개인 구좌로 입금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아 김 군수와 건설업체 사장 간 밀약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홍보비 10억원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방폐장 유치비용 보전과 관련, 산자부는 주민투표안이 공고(주민투표 실시 11월3일)된 지난해 6월 15~9월 15일 동안 지자체가 사용한 비용만 보전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영덕군 등 방폐장 유치 4개 시·군에 통보한 상태다.
특히 영덕의 경우 10억 원이 유치단체가 아닌 특정 개인 구좌로 입금돼 개인간 거래에 가깝고, 지원시기 또한 주민투표 직전이어서 이를 보전해 줄 경우 주민투표법 위반이어서 보전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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