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지침 확정

입력 2006-02-17 13:37:47

1차-서류, 2차-면접·여론조사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출마희망자 공천지침을 확정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출마희망자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심사가 이뤄진다. 1차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등을 따지게 된다. 전문성은 경력, 직업 등을 확인하고 도덕성은 출마희망자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경력, 이중국적 여부, 병역이행 여부, 원정출산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청렴성은 부동산 투기, 세금체납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여성이나 당 기여도가 높은 청년당원 등에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봉사활동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2차 심사는 심층 면접과 여론조사로 이뤄진다. 면접을 통해 출마동기, 선거전략, 지역 현안 이해도 등을 파악하고 출마희망자 간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걸러진 이들에 대해 일반유권자, 당직자 및 당원, 여론주도층 등을 상대로 지지도와 인지도를 조사하고 타당 유력 후보와 가상대결에서의 승패 여부도 알아본다. 여론조사는 출마희망자를 3배수 내외로 압축해 실시한다.

여론조사 결과 특정 출마희망자가 분명한 우위를 나타내면 시·도 공천심사위원 재적위원 3분의2찬성으로 공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위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첫 여론조사에서 공천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공천심사위는 공천 일정으로 20~22일 자격 등 공고, 23~다음달 3일 공모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까지 기초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자를 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 상대할 여당의 일정 등을 감안해 공천자 결정 시기를 다소 늦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인 김석준(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중앙당이 제시한 지침은 권고사항이며 각 시·도 공천심사위가 지역 사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는 이 같은 지침을 이날 각 시·도 공천심사위에 통보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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