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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편다. 주왕산사무소는 단속 첫날인 16일 하루 동안 올무와 덫 20여 점을 수거했다. 밀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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