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용 소나무 불법이동 2명 적발

입력 2006-02-17 10:52:36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15일 분재용 해송 5그루를 트럭에 싣고 운반하던 조경업자 이모(35·칠곡군 북삼읍) 씨를 붙잡아 해송 분재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와 재선충 피해지역에서의 운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리소는 지난달 27일에도 불법으로 소나무류 4본을 운반하던 조경업자 권모(45·칠곡군 왜관읍) 씨를 적발, 입건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에 따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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