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중대 잘못없으면 취소사유 안돼"

입력 2006-02-17 09:06:05

국책 사업은 일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더라도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16일 장모씨 등 김해 진례 주민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항만배후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아주 큰 잘못이 아닌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역사 이전과 생활 불편 등 8개 사항은일부 개인적인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거나 원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법령 등 다른 구제방법을 통해 강구할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화사업 일부구간 실시계획 승인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 제기되어야 하나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각하했다.

김해 진례지역 주민들은 건교부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38.3㎞의 신항만배후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화사업 일부구간(진례-함안-군북-진주)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각의 승인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