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시간 지자체 조례로 제한

입력 2006-02-17 09:10:37

심야수업 사라질 듯…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

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과 교습학원의 수업 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의 심야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학원 간 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 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 공시토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교직원이 학교의 부패·비리와 불합리한 학사 운영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않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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