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UIP코리아 상대로 100억원 손배소

입력 2006-02-17 08:56:03

개그맨 김용이 16일 UIP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은 "2005년 11월 국내 개봉한 영화 '40살까지 못해 본 남자'가 96년 발간된 김용 원작소설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 인간 한번만'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인다"며 "이 영화로 미국 유니버설사가 미국내에서만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으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작년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김용은 "가처분신청은 준비기간의 제약과 소명 자료의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면전을 벌일 것이며,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UIP코리아 측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정에서 다뤄질 일이라 뭐라 밝힐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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