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최초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해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지난 3년간의 활동과 경과, 사례 등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상주지청이 2003년 3월 검찰 최초로 실시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기념해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재범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소에서 6개월간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온 상담사례와 제도 이용절차 등을 담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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