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이모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원가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공개시 논쟁만 유발된다는 피고측의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인 데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인천 S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 등은 2004년 2월18일 주공에 분양원가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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