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입력 2006-02-16 09:44:26

2006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리했다.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항목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비용 국가 공동 부담 차원에서 만6세 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되고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 활성화를 위해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가 실시된다. 간경화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로 총 진료비 7천789만 원 중 본인 부담금이 4천708만 원인 경우 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3천56만 원으로 1천652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분류되어 있던 659개 항목(의료행위 129, 치료재료 527, 의약품 3)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담도 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한 담도경하 전기수력 충격쇄석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2만여 원에서 4만7천여 원,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는 102만여 원에서 20여만 원, 생체에 흡수되어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 없는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는 약 202만 원에서 40여만 원, 갑상선 검사에 사용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오드화나트륨 1정은 약 5만 원에서 1만 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감소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입원 20%, 외래 30~50%)을 입원, 외래 관계없이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산정특례 대상도 확대되었다. 현행 98종인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에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염색체 짧은팔의 결손 등 9종이 추가됐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도 확대되어 뇌혈관 색전술, 관상동맥 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비절제)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 급여 적용 진료비 중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1알 기준)의 경우 3천798원에서 3천418원, 헵세라정은 1만500원에서 9천450원으로 상한 금액이 각 10% 인하되었으며 간 이식후 최대 1년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픽스정 보험급여 적용기간(2년)이 삭제되었으며 보험적용 간기능 검사(GOP, GPT) 수치도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됐다. 헵세라정 보험 급여 적용 기간도 GTP 수치 80 이상인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수감자에게도 보험 혜택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 됐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일반 가입자와 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는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www.nhic.or.kr)를 통해 수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수술비와 치료비 등 2005년 진료비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회원은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은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된다.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 신청 또는 팩스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으며 2006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