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은 1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 "필요할 경우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회장도 검찰에 고발됐고, 다른 피고발인과 마찬가지"라며 이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당초 검찰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천 장관은 "현재 수사진행 상황상 이 회장을 당장 소환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검찰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장관은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사건과 관련, 지난 1999년 법무부가 국정원과 함께 휴대전화는 도청이 안 된다고 일간지에 광고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모든 수사에 있어 객관적인 진실을 잘 파헤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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