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는 양곡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홍보 및 계도기간을 3월 10일까지 연장했다.출장소는 2개 시·군의 양곡취급 업소들은 양곡의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일(연·월·일) 생산자·가공사(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양곡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월 11일부터 의무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5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산연도와 품질 등을 거짓, 과대표시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예천·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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