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타나모서 고문 등 위법행위

입력 2006-02-14 10:24:54

쿠바 관타나모의 수용소에서 미군이 포로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고문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권위원회(CHR)가 임명한 5명의 인권 전문가들은 석방된 포로와 수감 중인 포로들의 변호사, 가족, 미국 관계자 등에 대한 최근 18개월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 초안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 전문가는 미군 당국의 거부로 관타나모 시설에 접근, 포로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굶주린 포로에 대한 강제적인 음식물 투여 △포로 이송과정에서의 과다한 폭력 △고문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한 다양한 취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1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체포된 750여 명이 '적(敵) 전투원' 이라는 죄목 아래 관타나모에 수용돼 있다. 보고서는 유엔반(反)고문협약에 위배되는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심각한 고통을 주거나 무기력한 포로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위반 사례들을 보면 장시간의 독방 감금, 극한적인 기온·소음·광선에의 노출, 강제적인 면도, 기타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하거나 협박 또는 굴욕을 주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일부는 고문 행위도 있었다.

조사단의 일원인 만프레드 노웍은 "미 정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했다"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없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국제법이나 인간의 권리 및 고문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군 당국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과 포로들을 미국법의 효력을 받는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