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업무방해, 공동대표 등 실형 선고

입력 2006-02-14 10:30:37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3일 호텔 경영권을 다투며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호텔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온천호텔 대표 이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간부 천모(38) 씨에게 징역 1년, 감사 임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짜고 호텔 공사대금 채권액을 과다계상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취득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61)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씨는 2004년 5월 자신과 공동대표로 있는 또 다른 이모 씨와 호텔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시설을 점거해 호텔영업을 방해하고 공동대표 이씨의 사임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호텔 공사잔금이 2억여 원에 불과한 데도 이씨와 짜고 잔금을 28억여 원으로 부풀려 채무변제계약공증증서를 작성한 뒤 경매신청을 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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