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도, 손님도, 딸친구도 못 믿어"

입력 2006-02-10 11:05:21

대구 서부경찰서는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음식 일부만 장부에 기재, 음식값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식당 수익금 1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구의 한 식당종업원 손모(26)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지난 8일 동구의 한 오락실 상품권 환전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상품권과 현금 등 4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이곳 종업원 이모(22)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 중구의 한 차량정비업체에서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이곳 사무실 진열장에 있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고급 카오디오를 훔친 혐의로 조모(25)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18) 집에 놀러가 현금 9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이모(25)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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