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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개정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소형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낚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낚시어선 사업자도 승객 정원과 준수사항 등을 선박 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