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관련 향응제공 출마예정자 친구 검찰 고발

입력 2006-02-10 10:41:31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천 ㅈ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곽모(54)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권모 씨의 친구인 곽씨는 지난 4일 김천의 한 식당에 주민 20여명을 초청, 8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권씨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