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의 일당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의 일당(노역의 1일 환산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에 이른다.
부산에서는 월 평균 200여 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돼 노역형을 받고 있는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경범죄를 저지른 노숙자 등이다. 이들은 10만원 미만의 소액 벌금을 내는 대신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 1만원에서1만5천원 정도를 차감 받는다.
이에 반해 노역의 1일 환산액이 고액인 경우도 있는 데 부산고법은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 1천만원에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징역형 외에 200일만 강제노역을 하면 벌금 20억원을 내지 않아도 돼 일당을 적게 인정받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3년으로, 과료를 내지 않을 때는 30일 미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권도이 안에서 제한된다"며 "단순한 일당보다 선고하는 벌금 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구치소에는 마땅한 노역시설이 없어 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일당에 상관없이 똑같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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