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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9일 군 입대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21·포항 대도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 한 차례 입대를 연기, 4개월 뒤 다시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은 혐의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에다 아내와 아이까지 있어 도저히 군대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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