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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8일 건물 관리비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빌딩 전 관리위원장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성씨는 2001년부터 4년 간 대구시 중구 모 빌딩 관리위원장을 지내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관리비 12억원을 상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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