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전에 체납세 먼저 거둬라

입력 2006-02-08 10:43:14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하반기 공개키로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세제 등 세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에서는 이에 앞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천612억 원. 서구의 한 해 예산(1천175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체납액 가운데 시세가 1천390억 원, 구·군세가 222억 원이다.

세목 별로 보면 자동차세(38.9%) 주민세(23.0%) 취득세(12.0%)가 전체 체납액의 74%(1천191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고액체납자는 약 740여 명. 최고액 체납자는 취득세 등 3억3천여만 원을 체납했다.

고액체납의 주 세목 가운데 하나인 주민세는 국세의 각종 과세자료 통보 시점에 체납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전 재산이 경·공매 등으로 팔려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도피 혹은 사는 곳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대구시의 설명.

체납액을 줄이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다.

대구시 경우 전국을 상대로 체납자 4만5천여 명의 직장을 조회, 315억 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전세권,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조회를 통해 834명에게 45억 원을 징수했다.

또 유류보조금, 카드 매출채권 압류(949명·6억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만100대·84억 원), 체납차량 강제인도 공매조치(359대·7억 원) 등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올 하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정리팀을 운영, 체납자의 재산권 추적조사 등 체납 세금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으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며 "체납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 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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