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휴어제 참여 어민에 특별 영어자금 지원

입력 2006-02-07 11:47:10

경북도는 연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자율 휴어제에 참여할 경우 휴어기간 중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특별 영어자금을 시범적으로 지원받는 업종은 근해채낚기·연안채낚기·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중형기저·대형기저·대형선망·대형트롤 등 8개 업종으로 경북의 어선 4천600여 척 가운데 450여 척이 지원 대상이다.

어선 1척당 월단위로 산정,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하며 t급별 지원 한도액은 1개월 기준으로 △10t미만=700만 △10~50t=1천500만 △50~100t=3천만 △100t 이상=5천만 원.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다.희망자는 도와 시·군 등 어업허가관청에 휴어기간 중 어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어업허가증 보관 확인증을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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