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진입로공사 등에 '주민 감독제'

입력 2006-02-07 09:54:02

영덕군 '계약심의위원회도' 운영키로

영덕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를 주민이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와 공사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이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제도로, 3천만 원 이상의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비롯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상이다.

군은 "주민 중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 대표성이 있거나 해당 공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감독자로 선정하고, 일정액의 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돼 앞으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경절방법, 부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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