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알게된 시점이 관건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사용한 연구비 윤곽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사기, 횡령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 수사가본격화됐다. 검찰은 6일 감사원에서 황 교수 연구비 집행 관련 감사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황 교수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황 교수는 국가 지원 연구비 일부를 개인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민간 후원금중 5만 달러를 미즈메디병원 김선종 연구원에게 전달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드러난 만큼, 구체적인 용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논문조작 인지 시점이 '사기죄' 기준 될 듯 =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 불거졌을 때 황 교수 연구비와 관련된 논란 중 관심사는 황 교수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있느냐였다. 데이터를 조작해 작성한 논문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타냈다면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수사 초기 검찰의 판단이었다.
연구비 중 검찰이 사기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은 허위 논문과 관련이 있는 줄기세포 연구비로 한정된다. 나머지는 아직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이 없어 황교수가 정부를 속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았는지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교수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에 사용하겠다며 지원받은금액은 과학기술부에서 '동물 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 목적으로 지원한 30억원이다. 이 연구비는 연구 기간이 2005년 3월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로 돼 있고, 30 억원 중 28억302만4천원이 집행됐다.
황 교수가 논문 제출 시점인 2005년 3월 15일 이전에 논문 조작 등 모든 사실을알고 있었고 허위 논문을 근거로 연구비를 받았다면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연구비가 어느 정도까지 논문 조작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수도 있다.
반면 황 교수가 논문 조작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정부와 민간 연구비·후원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논문을 조작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 인건비 관리 '공대 연구비 비리'와 유사 = 황 교수가 임의로 사용한 연구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황 교수는 2002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광우병 내성소 개발' 등 4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 보조원 53명에게 지급된 8억9천138만원의 연구비 중 8억1천662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
황 교수는 이 돈을 연구원 인건비, 숙소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감사원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황 교수가 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관리한 방법은 지난해 검찰이 수사했던 서울대 공대 등 명문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방법과 닮았다 당시 연구비를 횡령한 공대 교수들은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자신들의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됐다.
검찰은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 검사를 이번 특별수사팀에 투입, 황 교수 연구비 부분을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2004년 9월24일부터 작년 12월12일까지 황 교수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중 18억8천703만원이 황 교수 계좌로 입금된 뒤, 7억원은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되고, 5만달러는 김선종 연구원에게 건네지는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도 주목하고있다.
한편 검찰은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이 황 교수로부터 수탁 연구비 명목으로2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고도 제출 시한을 1년 이상 넘기면서도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돈의 성격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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