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제도 개혁안 주요 내용

입력 2006-02-06 10:19:28

'세금 훑어내기' 봉급쟁이 또 봉되나

정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하지 않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훑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실질적인 증세를 의미하며, 세정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보다는 봉급생활자가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논란에서 보았듯이 봉급생활자 등의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소득세=소득공제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그 골간은 현재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1인당 100만 원) 액수를 확대하는 대신 '연봉 2천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이사비용 공제' 등 14개 항목의 특별공제는 대폭 폐지하고 자녀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액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논란을 빚은 1, 2인 가구의 추가공제 폐지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세 면제자 축소를 위해 면세점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면세점을 그대로 두어도 매년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자연히 면세점을 넘어가는 소득자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51%선인 과세자 비율은 오는 2008년쯤에는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등 9종의 비과세·감면 저축도 축소하되 노후소득보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저축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점 검토했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추후 이후 검토과제로 넘겼다. 그 골자는 현재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인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되어 있다.

또 오는 2008년 이후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 급여·차량·사택·저리융자·식사비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소비세=제품을 살 때 따라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세도 크게 늘린다.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으므로 세금인상 체감도가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걷기 쉬운 세목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낮거나 높거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역진세 체계라는 점에서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보충학습, 운전, 무도, 예체능 등 모든 사설학원과 장례, 화장(火葬), 청소·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파트 관리비, 여성생리용품 등에 부가세(10%)를 물린다.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10% 늘어나게 된다.

또 세원 파악을 위해 시행중인 신용카드 사용 자영업자 세금우대 제도도 없앤다. 현재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돼 이같은 세금우대시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골프장 이용료, 녹용, 향수, 보석, 고급사진기 등에 붙는 특소세는 해외 골프여행 러시에 따른 자금유출 방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폐지하는 등 특소세 부과대상을 축소하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소주세율 인상도 다시 추진하고 담배에 대해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담배소비세 이외에 중앙정부가 걷는 흡연억제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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