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 51평이 오는 23일 경매에 부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1628-27 일대 토지 51평에 대해 2 3일 오전 10시 경매법정에서 토지 감정가 1억8천612만원을 최저매각가로 경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9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전씨는 1천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여서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진행돼 왔다. 전씨는 1975년 8월 서초동 땅 118.8평을 구입해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인 1986 년 2월 땅 일부 소유권을 장인인 이규동씨 명의로 변경했다.
이번 경매 대상물인 땅 51평은 이씨 명의로 돼 있으며 2004년 11월 검찰에 압류된 후 법원이 작년 5월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토지 감정평가와 현황 조사등 경매 절차가 진행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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