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 피해도 보험사에서 보상 못받아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됐다.
지금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인명 사고는최고 200만원, 물적 사고는 최고 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내야 한다.
앞으로는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때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해 똑같은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자기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도 현재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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