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 학생 담임도 각각 20%·15%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폭행을 막지 못한 교사에게는 3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고교 재학시 후배를 때렸다가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가해 학생의 아버지 김모(48)씨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2명과 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일어난 상급생의 하급생 폭행 사건에서 봉사활동은 학교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봉사활동 과정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 생활에 해당되므로 교사들은 폭행을 방지하지 못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당사자들이 청소년으로서 낯선 외국에서 상당 기간 합숙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폭행 경위와 이후 경과를 종합하면 가해 학생, 가해자 담당교사, 피해자 담당교사의 과실 비율은 65%, 20%, 15%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치료비 800만원, 위자료 중 폭행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50%인 1천50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325만원 등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고교생이던 아들이 2004년 1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하급생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대표해 왔는데 왜 성의를 무시했느냐'며 머리를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가 피해자가 두개골 출혈로 수술을 받고 고소하자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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