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과 관련,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문제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토론회를 갖고 재건축 문제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제 도입 등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절차와 요건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될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건축연한이 20년 이상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연한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적인 시장 대응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8·31 대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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