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119 골머리

입력 2006-02-03 09:41:21

귀가시간 늦다고…불륜·채무관계 때문에…

"함부로 119로 엉터리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하지 마세요."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사람 찾기 및 허위신고 등 긴급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고가 급증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한 달간 소방본부 상황실에 "사람을 찾아 달라"며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청이 67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전체 요청 건수 63건 보다 많은 것. 올해 초 자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를 '이동전화 위치추적 업무처리지침'상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시킨 때문이라고 소방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러나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 미귀가 등 위험상황이 아니거나 불륜·채무관계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구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부모, 자식 등)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119로 신고하면 소방방재청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119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현재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반경 500m~1.5km 정도의 휴대전화 기지국까지만 추적이 가능해 결국은 소방력이 출동해 요 구조자의 위치를 수색해야 한다.그러나 도심지 등 시가지 내의 위치추적은 건물 등 가택 수색시 경찰의 협조 하에 이뤄지므로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대구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위치를 확인해 현장에 나가보면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것이 상당수"라며 "때문에 실제 화재나 각종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 자제를 요청했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라고 속이고 신고한 경우와 채무관계, 단순가출, 허위신고 등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악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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