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빙판길 사고가 난 승용차를 갓길로 견인하려던 중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앞 차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홍모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 H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면책됐으니 당초 부담할 몫은 상환하라'며 동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 S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정모씨는 2004년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견인을 위해 갓길로 이동하던 중 마침 뒤따라 오던 홍모씨의 승용차가 추돌했다.
홍씨는 동승자인 오모씨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견인을 준비하기 위해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질주하던 김모씨의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길에 서 있던 오씨가 숨지고 홍씨는 다쳤다. 이에 홍씨 등이 '2차 사고'를 낸 김씨가 가입한 H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 1억4 천여만원을 받자 H사는 '1차 사고를 낸 정씨와 2차 사고를 낸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며 대신 지급한 부담액은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고속도로에 정차했는데도 안전조치를하지 않아 1차 사고를 낸 정씨의 과실과 빙판길에 충분한 감속 없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2차 사고를 낸 김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보험 운전자인 김씨와 피고측 보험 운전자인 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김씨 70%, 정씨 3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측은 원고측에 4천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