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50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수원지법 1층에 위치한 이혼법정에서 50쌍의 부부가 협의이혼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20일 하루 동안 55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다.
특히 이날 오후에만 수원지법 하루평균 이혼횟수인 30쌍 보다 많은 36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부의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 이혼서류에 도장찍고 판사앞에서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당일 법원에출두하면 단 몇 분만에 이혼절차가 끝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평소 마음속에 불만을 담아두고 있었지만 잘 참아오던 부부들이 명절을 맞아 시댁에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시댁에 가서도 고부간 또는 가족간 갈등을 겪은 뒤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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