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추가공제 축소 추진
정부가 저출산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 2인 가구 등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독신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도 세금 인상의 덤터기를 쓰게 됐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란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가 1, 2명인 가구에 대해 기본공제(1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공제액수는 1인 가구는 10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이다. 이 제도는 생활비·주거비 등의 지출은 가족이 많거나 적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다가족 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96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약 5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인 △근로소득자 1인만 있는 독신가구 △남편만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가구의 개념과 세법상의 가구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이다.
현재 세법은 인별 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독립된 가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맞벌이는 2인+1인, 2명 있으면 3인+1인 또는 2인+2인 가구가 돼 모두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고 있다. 결국 정부 방침대로라면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도 소득공제 축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자녀가 3인 이상이라도 연말정산 때 남편이나 아내 한쪽으로 올리면 부부 중 한 사람은 1인 가구로 분류돼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녀 없이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공제축소 폭이 더 커진다. 모두 1인 가구이기 때문에 2백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는 결국 맞벌이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늘려 출산을 더욱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면서 실제 혜택은 없애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