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 식사제공 받은 부녀회장 밥값 50배 과태료

입력 2006-01-31 10:19:41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주민 73명을 대상으로 73만 원 상당의 김 세트를 돌린 혐의로 5·31 지방선거 김천시의원 입후보 희망자의 친척 김모 씨를 지난 2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친척이자 친분이 있는 시의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자기 이름으로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시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측에게 식대를 요구, 식사를 제공받은 부녀회장 ㅊ씨에게 식사금액의 50배인 61만7천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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