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없이 주민소득·물가 고려한 액수 지급
광역·기초 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민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정해진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한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도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된다.정부는 31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차기 지방의회 때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단체장 혹은 국장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등의 가이드 라인은 없으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의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전환돼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소득수준 등의 지급범위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 월정수당의 액수를 정하게 된다.의정비심의위는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 중에서 각각 5명씩 위촉, 구성되며 위원들 중 한 명이 위원장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및 배우자 등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각의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프로그램 저작물의 불법 복제·배포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강제하고 3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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