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그동안 국회파행을 몰고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 '산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여당의 사학법 일방통과로 공전됐던 국회는 53일 만에 제기능을 찾게 됐다. 미뤄졌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책조정위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황우석 교수, 윤상림 사건 등 3대 권력형게이트 국정조사 등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등원 이후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2월 6, 7일쯤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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