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진찰료 가산 시간이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였던 데서각각 2시간씩 앞당겨 진다. 진찰료 가산 시간 이후에 진찰을 받게 되면 진찰료가 30 % 늘어나게 된다. 병. 의원의 경우 2천388원-4천569원, 약국은 684원-2천340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총 진찰료가 1만5천원 이내일 경우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3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야간 진찰을 받을 경우는 환자 부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 등의 경우 야간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의 야간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가산료 적용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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