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10일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양북면 장항리 삼거리 덕동호 주변 국도 4호선 12.6㎞ 구간에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 구간 통과 차량은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 삼거리로 우회해야 한다. 단 통제 구간을 운행해야 하는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들은 경주시 환경보호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야고부-석민] 빚 갚으면 바보?